|
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34위를 기록,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지수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터키뿐이었다.
놀라운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까지 감안한다면 한국인의 실제 노동시간은 훨씬 더 길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 술 더떠, 한국에서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 수는 2000여명으로 OCE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OECD 평균보다 연간 400시간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환경 속에 있는 한국인들의 건강상태는 어떠할까.
최근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2%가 만성피로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더욱이 지난 2007년 국제 암연구소가 발표한 ‘20년 이상 지속된 야간 작업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지극히 높인다’ ‘야간근로는 발암 물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는 한국 근로자들의 건강에 각성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관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다.
문제는 이같은 인식이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잡기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우선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연월차 등 휴가 사용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근로자들이 업무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신체·정신적으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가족과 어울리며 가족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주는 것 역시 근로자들의 ‘자기고갈’을 막고, 업무 한계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좋은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