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의 경우 2015년 1월19일까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7월19일까지 정기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점검방법 및 절차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격이 있는 유지관리 점검자(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를 선정해 정해진 기간까지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 점검보고서를 군청 도시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점검제도 해당 건축물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