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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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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4. 04. 29. 11:25

대구 10% 올라 최고 상승률…서울 0.9%↓·수도권 0.7↓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4% 올랐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3.73% 상승했다.

수도권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7% 떨어진 반면, 광역시(인천 제외)와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지난해보다 각각 2.9%,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른 아파트나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작년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26만가구의 2014년도 가격을 오는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공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4% 올라, 전년도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지역은 상승한 반면,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등 7개 시·도는 하락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도시지역 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부진, 수도권 신도시지역인 동탄·파주운정·송도 등의 계속된 주택공급이 하락 요인을 부추겼다.

반면 대구(10.0%), 경북(9.1%), 세종(5.9%)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대구 지역 내에서도 달성구는 지난해보다 14.7% 뛰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구 북구(13.8%), 경북 구미시(13.0%), 대구 달서구(12.0%), 경북 칠곡군(11.8%)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대구의 경우 오랫동안 주택공급이 없었고, 혁신도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지하철 연장 등으로 교통체계가 개선돼 인근 지역 인구가 유입된 점, 전세가 상승에 따른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도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경북은 혁신도시개발, 도청이전 등에 따른 기대심리, 중소형 주택 공급부족 등이 주요했고, 세종시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신규 아파트 이주 등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부산 강서구(-8.1%)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단지인 ‘엘크루’이 미분양되면서 할인분양 및 공매 등이 대거 진행된 영향이다.

이 외 경기 고양 일산서구(-7.6%), 서울 용산구(-6.3%), 경기 파주시(-5.5%), 서울 영등포구(-4.3%)도 하락폭이 큰 지역으로 꼽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5.9% 상승했고, 혁신도시는 0.7% 상승해 전국 평균(0.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에서도 대구 동구(11.5%), 전남 나주(6.3%), 전북 완주(4.8%), 충북 진천(3.5%), 충북 음성(2.7%) 순으로 9개 도시는 오른 반면, 부산 남(-2.3%), 부산 해운대(-1.3%), 전북 전주(-0.7%), 부산 영도(-0.7%), 경남 진주(-0.3%) 등 5개 도시는 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격수준별로 5000만원 이하 주택이 2.8% 오른 반면, 6억원 초과 주택은 0.8% 떨어졌다. 주택규모별로는 50㎡ 이하 주택이 1.5% 상승했지만, 135㎡ 초과 주택은 2.5% 하락해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매입수요 증가, 세종시 등 일부지역 개발사업 진척 등으로 전국 평균 전년대비 3.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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