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양수산부와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세월호가 선실을 증축하자 한국선급은 세월호에 대해 ‘구조변경 뒤 무게중심이 51㎝ 높아졌으므로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平衡水·밸러스트)를 더 채우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화물량은 구조변경 전 2437톤에서 987톤으로 1450톤을 줄이고 여객은 88톤에서 83톤으로 5톤 축소해야 하며, 평형수는 1023톤에서 2030톤으로 1007톤을 늘려야 복원성이 유지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선박 출항 전 과적·과승을 단속하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는 이 같은 정보가 통지되지 않았다.
한국선급의 조건부 통과의 요건은 ‘복원성 자료’에 담기는데, 이 서류는 선주에게만 건네지기 때문이다.
특히 선박운항관리자가 단속의 근거로 삼는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도 이런 사항은 담겨있지 않다.
결국 선주만 이런 요건을 알고 있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과적을 할 수 있는 여건인 셈이다.
실제 침몰한 세월호의 경우 화물은 규정된 것보다 3배 이상 과적하고, 설계보다 더 늘리라는 평형수는 적게 채우고 운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선급은 검사를 통해 안전운행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의 단속 담당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운항관리자도 일일이 화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 측면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선박이 충분한 부력을 갖고 여객·화물을 실은 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이 물에 잠기는 깊이를 표시한 선)을 보고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선사 입장에서는 화물을 더 많이 실어 운송 수입을 챙기고 그만큼 평형수는 덜 싣는 식으로 만재흘수선을 적당히 맞춰 운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선급의 검사 결과가 실제 현장의 단속의 지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제도상 허점이 이 같은 편법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