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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 백재현 “세월호 선장·승무원 무기징역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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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인 기자

승인 : 2014. 04. 18. 17:37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적용하면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승무원들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언론은 이 선장·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한 7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 중”이라며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이들의 처벌 형량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2항에는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 명시된 조치(해당 선박의 선장·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를 어긴 선장·승무원에 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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