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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말고도 많다...디지털화폐의 현주소

비트코인 말고도 많다...디지털화폐의 현주소

기사승인 2014. 03.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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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라이트코인, 피어코인, 네임코인 등...거래량 125억 달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암호체계를 이용한 디지털화폐(cryptocurrency)가 속속 등장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9년 가장 먼저 생기고 규모도 최대인 비트코인(bitcoin) 외에도 라이트코인(litecoin), 피어코인(peercoin), 네임코인(namecoin) 등이 있다.

비트코인 다음 유명한 건 라이트코인이다. 지난 2011년 10월 미국 구글사 직원인 찰리 리가 비트코인을 변형시켜 개발했다. 참여자들이 급증하며 채굴이 어려워진 비트코인과는 달리 채굴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피어코인은 지난해 8월 소프트웨어 개발자 서니 킹이 비트코인에 영감을 받아 개발했다. 컴퓨터 에너지 효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채굴할 수 있는 ‘친환경 통화’ 시스템이다.

이어 그리드코인(Gridcoin), 파이어플라이코인(Fireflycoin), 제우스코인(Zeuscoin) 등 신생 통화들이 속속 개발됐다. 원리는 대부분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채굴 시스템이나 속도에 약간의 차이를 둬 가치를 결정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비트코인 열풍 이후 시중에 80개가 넘는 가상통화가 등장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2월 현재 이들 전 세계 디지털통화들의 시장 가치는 125억 달러로 현재 유통중인 달러화 현금(1조2000만 달러)의 1% 수준에 이른다.

또 우리나라 5개를 포함, 전 세계 30개국에 186개의 거래소가 있다. 미국이 39개로 가장 많다.

종전 사이버머니는 주로 인터넷게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디지털화폐는 커피숍, 헤어숍, 학원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쓰이고 현금 화폐와 교환도 가능하다.

1월중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약 1억4000만원 수준이다.

디지털화폐는 중개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에 기반, 중앙분산형으로 생성 및 거래되며 은행 등 제3의 신용기관 이용이 필요 없어 중개비용 절감 및 중개기관의 파산 위험에서 자유로운 전자적 지급수단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신용거래를 보완하는 지급수단일 뿐 가치척도 기능을 가진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자금세탁 및 마약 등 불법적 거래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해킹 등 보안에도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잇따라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가 법정 화폐가 아님을 선언함은 물론, 투기자산화 및 불법행위 이용가능성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 당시 “비트코인은 통화로 인정하기엔 제약과 한계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상 의심거래 및 고액거래 보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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