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사건 사형구형, 다시봐도 적응안되는 사건 "소름끼칠정도 끔찍하다" |
'계모사건 사형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정계선 부장판사(형사3부) 심리로 열린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결심 공판(4차)에서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를 구형했다.
박 씨는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박씨는 이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후 딸이 결국 의식을 잃자 박씨는 욕조에 넣은 뒤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112에 거짓 신고했다.
당시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다.
이외에도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전치 10주 부상을 입히기도 했고 샤워기에 뜨거운 물로 부어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양의 엉덩이 상처가 아물기 전 엉덩이를 계속 때려 엉덩이 근육이 소실되게 했다.
계모사건 사형구형에 누리꾼들은 "계모사건 사형구형 해도 된다", "계모사건 사형구형 정말 소름끼친다", "계모사건 사형구형 남편도 수사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