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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사건 사형구형, 다시봐도 적응안되는 사건 “소름끼칠정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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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기자

승인 : 2014. 03. 12. 10:10

계모사건 사형구형, 다시봐도 적응안되는 사건 "소름끼칠정도 끔찍하다"

'계모사건 사형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정계선 부장판사(형사3부) 심리로 열린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결심 공판(4차)에서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를 구형했다.


박 씨는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박씨는 이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후 딸이 결국 의식을 잃자 박씨는 욕조에 넣은 뒤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112에 거짓 신고했다.

당시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다.


이외에도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전치 10주 부상을 입히기도 했고 샤워기에 뜨거운 물로 부어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양의 엉덩이 상처가 아물기 전 엉덩이를 계속 때려 엉덩이 근육이 소실되게 했다.


계모사건 사형구형에 누리꾼들은 "계모사건 사형구형 해도 된다", "계모사건 사형구형 정말 소름끼친다", "계모사건 사형구형 남편도 수사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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