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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식 교육개혁, 취업 빌미로 대학 압박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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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승인 : 2014. 02. 25. 08:55

[비정상의 정상화...교육개혁 시급하다] 특성화 사업에 '취업' 요소 10% 차지, 실업문제 대학에 전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2023학년도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놓은 교육부가 ‘취업’을 대학평가의 잣대로 삼아 사업비 지원액 을 빌미로 정원을 감축시키고 청년 실업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들어선 뒤 고등교육 환경 개선보다는 취업 문제 자체를 대학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257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수도권·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이 투입돼 특성화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대해 ‘특성화 학과 개설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혜택을 볼 수 없고 가산점을 받기 위해선 정원 10% 감축 방안을 내놔야 5점이 부여된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취업’ 요소를 사업단 선정 평가지표에 포함시켰다. 수도권·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수도권 제외) 등으로 사업 유형이 나눠진다.

이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특성화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 자율 사업은 전체 사업의 60~75%를 차지한다.

이 사업에서 교육부는 ‘특성화 분야 취업률’, ‘지난 3년간 학부생 진로현황’ 등 ‘취업 적정성’에 7~8점을, 특성화 계획에서는 ‘진로·취업의 질재고 등 계획’에 2~4점을 배점했다.

규모가 가장 큰 사업에서 전체 평가점수(100점) 중 10% 가량을 취업 요소로 반영한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취업에 대한 논란이 많다. 청년 취업률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요소인데 대학에 책임을 묻고 있다. 취업 해소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풀리지 않으니 대학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대학의 한 교수는 “취업은 성과로 봐야지 평가요소로 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이 아니다”면서 “경기가 좋으면 취업이 잘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학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취업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겨 왔다. 2011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통해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던 교육부는 취업률을 평가요소에 반영했고 전체 평가에서 취업률 비중은 20%로 책정해 대학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S대 관계자는 “학생 취업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대학을 취업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취업률 비중을 높게 적용하자 대학들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꼼수를 부렸고 졸업생 교내취업, 1개월 단기 취업 등을 알선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2012년 유지취업률을 도입해 취업 여부를 일정기간 파악했고 지난해에는 취업률 반영 비중을 15%로 축소시켰다.

또한 전체 취업률 중 교내 취업 비중은 3%로 제한, 취업률이 낮은 인문·예체능 계열 취업률은 제외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취업 요소는 대학평가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아무리 대학평가에서 취업 요소를 반영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도 교육부는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올해 발표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도 취업률이 반영된다. 유지취업률의 경우 지난해 9월·12월에 조사를 실시한 반면 건강보험 가입유무만 확인할 뿐 근로 여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교육부는 대학평가에 취업률 반영을 현재까지 고수하는 등 서 장관은 잘못된 평가 요소를 그대로 답습하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취업률 자체를 평가 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 과거 정권이 내놓은 대학평가, 사업 등에서도 취업률이 반영됐다. 당시 취업률이 상승했다고 했지만 임시직 등으로 취업해 과장됐다고 평가됐다. 교육부가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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