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병원근처 일명, 막걸리 선술집에 환자복을 입은 손님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후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록, 관리하되, 이를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술집에서 향응을 줄기는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이 있었기에 버젓이 환자복입고 외출하여 술을 마셔도 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가?
사실, 환자복을 입을 정도면 외출은 물론이고 음식도 의사의 처방과 함께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것은 일반상식이다.
최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주시 일원 선술집에 환자복 손님들이 종종 나타나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사회윤리 규범상 인격본질을 흐려놓는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가 아니더라도 입, 통원 치료환자를 분명히 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입원할수록 득이 되는 일부 병원이 존재함으로 사회 부적절은 끊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경미한 피해에도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가 크게 줄어 들것이라는 좋은 취지보다는 교묘히 빠져나가는 보험사기 환자도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나이롱환자’인 가짜환자에게 지급되던 불필요한 보험금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실효를 거두면 일반 보험가입자 보험료가 인하 될 전망이다.
또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요양으로 보험가입자들의 막대한 보험료를 지급해왔으며, 손보사의 적자요인의 하나로 지적돼왔기에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한다”라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내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이 최근 3년간 15∼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로 확인 되면 일단 눕고 보자는 사기환자들을 일부 병원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에게도 입원을 권유하는 등, 우리나라 차량보험 입원율이 약 72%로 일본의 8배에 달하고 있다.
전주시내 D병원 근처 막걸리집에서 술을 마시는 환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