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신규 상가공급 차질로 기존상가 가격상승 기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94416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07. 11. 13. 11:46

부동산개발업법, 자격요건강화로 기존상가 희소가치 높아져

오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몇 가지 까다로운 등록조건 요구로 상가물량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의견이 상가공급 물량 감소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 등 개발업체의 자금력과 전문기술력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러한 자격 제한으로 소규모 개발업체들의 사업이 줄면서 상가 공급이 일정부분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기존 상가의 인기상승이다. 신규 상가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기존 상가의 희소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PB센터 관계자는 “자본력을 갖춘 고객들의 문의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상가시장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와 맞물려 정부가 부동산개발업법의 시행으로 상가공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상가시장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렐리 기조에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개발업법이 신규 상가공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연간 개발 누적분 5000㎡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대부분 상가 시행업체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키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끝나면 법인을 말소시켰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이해가 법안에 반영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대성 기자 sds@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