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몇 가지 까다로운 등록조건 요구로 상가물량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의견이 상가공급 물량 감소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 등 개발업체의 자금력과 전문기술력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러한 자격 제한으로 소규모 개발업체들의 사업이 줄면서 상가 공급이 일정부분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기존 상가의 인기상승이다. 신규 상가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기존 상가의 희소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개발업법이 신규 상가공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연간 개발 누적분 5000㎡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대부분 상가 시행업체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키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끝나면 법인을 말소시켰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이해가 법안에 반영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대성 기자 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