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8일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면 즉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적격성 심사를 한 뒤 본심사 일정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앞당겨 마무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2.5㎓ 대역 40㎒폭(2575∼2615㎒ 대역)을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또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용도로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8일 공고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자격 심사는 1주일 정도 걸린다.
이통사업자 적격성 심사는 법에 정해진 이통사업자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보는 심사이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미래부는 28일 주파수 할당 공고 직후 적격성 심사를 마친 뒤 본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애초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작년 11월 중순으로부터 120일이 되는 3월 중순 본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대부분 대학교수인 심사위원들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 기한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KMI가 주파수 할당 신청자격 심사와 이통사업자 본 심사를 통과하면 3월 말 2.5㎓ 대역 주파수 경매가 시행된다.
와이브로 어드밴스트 방식을 선호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제4이통에 재도전하면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