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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이용자 김 모씨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자신도 모르게 결제된 카드 내용. |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8000엔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20일 김씨는 롯데카드 신청을 위해 기록했던 개인정보가 모조리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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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에 따르면 18일 오후 운전 중 해외 게임 사이트에서 약 160달러와 7000엔이 10회에 걸쳐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박씨는 카드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일 오전 전화를 걸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연결 폭주에 담당자의 목소리도 듣지 못한 채 한숨만 내뱉었다고 글쓴이는 설명했다.
1억여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카드 무단 복제 사용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위조카드는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몇 가지 개인정보만 알면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위조된 카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카드가 결제 됐을 경우 카드사가 아닌 이용업체에 즉각 연락해 해지해야 한다.
카드가 복사돼 무단 결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유출 외에도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 해킹이 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롯데카드를 사용하는 본인도 스마트폰 해킹으로 범죄에 피해를 본 적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내용은 확인된 것이 없다”며 “카드 복제를 개인정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계되는 카드 사고는 아직 없었다”며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무조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복제카드와 별개로 “고객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카드사나 은행사 등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문자를 받았을 때 절대 링크를 터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