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 20∼30%) 내에서 올해 신규 협동조합 200개를 발굴·지원하고, 지난해 혜택을 받은 협동조합 가운데 지원 한도(1억원)를 초과하지 않은 잔여금액 내에서 200개 조합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작업장 임차 △공동 기술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 장비 등 6개다. 올해 새로 공동구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전국 11개 지방중기청과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사업설명회와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은 소진공(www.kmdc.or.kr)과 협업화사업 관리시스템(coop.kmd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