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인이 보통 보증을 선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상속 포기 절차를 고려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9월 말 현재 기업은행 대출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73명(채무 잔액 14억원)이 첫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사망해 부채만 상속될 경우 유족의 연대보증 채무를 모두 감면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채무 감면은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속인에만 해당하며, 주채무자의 상속인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