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최근,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25개 지역교육청과 15개 직속기관에 '업무협약 관리지침 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사전 검토 간소화와 가이드라인 등 두 가지를 골자로 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기존 정책기획관실의 사전 검토 후 업무협약 체결방식에서 앞으로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의 각 부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기관장이 자체판단(도교육청?북부청사의 소관부서와 협의 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도내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협약은 2013년 9월 1일 유효 협약 기준으로 총 1천 13건이다.
2011년 이전 96건, 2011년 223건, 2012년 353건, 2013년 341건으로 2012년부터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도교육청 183건(18%), 북부청사 24건(2%), 직속기관 31건(3%), 지역교육청 775건(77%)로 지역교육청이 많았다.
체결 분야는 교육복지 259건(27%), 위기청소년 지원 190건(19%), 교수학습 153건(15%), 교육협력 130건(12%) 순이었다.
교육복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 돌봄교실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체결 대상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368건(36%)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기관 227건(22%), 대학 111건(11%), 병원 99건(10%)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국내 체결이고, 국외는 24건(2%)였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유대길 서기관은 “교육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업무협약 체결건수가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사업추진 부서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업무협약 추진이 필요했다”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업무협약 관리지침을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