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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외촉법 법사위 상정불용”(2보)

박영선 법사위원장 “외촉법 법사위 상정불용”(2보)

기사승인 2013. 12. 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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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먹겠다는 것…이법만은 내손으로 상정 못해"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1일 '외국인 투자 촉진법' 처리와 관련해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상정 불용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의결되려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외촉법을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에 연계할 방침이고,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개혁안을 다시 예산안과 연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이 상정을 불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이 모두 좌초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법은 상임위 소위도 통과하지 않은 법"이라며 "IMF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든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하루만에 뚝딱 처리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을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하려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인데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올린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변칙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을 단 하루만에 날조해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손댈 수 있는 사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 했던 노력이 수포가 된다"고 했다.

또 "우는 아이 입에 사탕을 넣어주면 울음은 그치지만 치아는 썩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 한 명이 나를 보자고 하더니 첫마디가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대통령에게 입력이 잘못돼 있다'고 하더라"며 "고양이 목에 방울달 사람이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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