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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증후군 해소’ 중견기업특별법 국회 통과

‘피터팬 증후군 해소’ 중견기업특별법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13. 12.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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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최고이율 34.9%로 인하…2015년까지 적용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단절을 우려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중견기업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통과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에만 이뤄지던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도 중견기업이 된 일정기간 유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중견기업 등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설립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 현재 20%로 지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사 출자제한 범위에서 코넥스 주식은 제외하도록 했다. 코넥스기업이 20% 제한 범위에서 코스피·코스닥과 경쟁하기에는 투자유인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 연이율 상한이 현재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대부 이자율 상한을 이같이 인하하고 이자율 상한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기한을 2015년 말까지로 정해 이후에는 연리 상한선을 새로 정해야 한다. 

이자율 상한을 위반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대부업체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개성공단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명시했고,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조사시 현재의 피해 상황에 대한 분석 외에도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또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아람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해 총 7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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