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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애유아 4분기 무상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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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3. 12. 19. 14:29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취학한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4분기 무상교육비는 올해 12월, 내년 1월, 2월이 포함되며 유아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지급된다.

공립유치원은 월 9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6만1,000원 이내 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분기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 출석한 유아에 한해 지원한다.
공?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취학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통학비, 현장학습비 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강정환 과장은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해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별화교육지원을 통한 발달촉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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