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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中企 ‘우려’-재계 ‘당혹’-노동계 ‘당연’

[통상임금 판결]中企 ‘우려’-재계 ‘당혹’-노동계 ‘당연’

기사승인 2013. 12.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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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기준 판결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우려', 재계는 '당혹', 노동계는 '당연'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것에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수많은 기업은 심화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 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줄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소·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연합회가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1050억원으로, 기업별로 평균 14억6000만원에서 최대 15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수십 년간 관행으로 유지돼온 임금해석이 뒤집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계속 주장했던 게 정기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25년간 살아있던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려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건 수십 년간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임단협을 할 때 법원에서 계속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추가 부담해야 할지 계산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상당한 규모의 임금 부담이 생길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종별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 및 건설 계열사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사용자들은 임금 수준을 낮추려고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려고 초과 노동을 강요당해왔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단순한 임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20여 년에 걸친 사법부 판례에도 행정 지침을 바꾸지 않아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소송과 시간 낭비를 초래했다"며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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