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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중견 ·중소기업, “경영위기 봉착 할수도...”

[통상임금 판결]중견 ·중소기업, “경영위기 봉착 할수도...”

기사승인 2013. 12.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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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 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8일 논평을 발표하고 “통상임금 산정범위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당한 추가 임금을 부담하게 돼 중견기업계는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업별로 평균 49억6000만원에서 최대 459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가 부담액은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결국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기업 전체적으로는 38조원 이상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8조8000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하므로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예규 변경에 그치지 말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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