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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항소심도 월정사 소유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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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3. 12. 09. 14:53

고법 “발견 당시부터 월정사 소유, 국가귀속 처분은 무효”


월정사 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두고 사찰 측과 문화재청이 소유권을 다툰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사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월정사가 경내 한 가운데 있는 석조보살좌상의 보전처리 작업 도중 발견된 중국 송나라 동전과 고려시대 금동제품 등 13점의 국가귀속 여부를 놓고 문화재청과 다툰 소유권 반환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관할경찰서장의 통지, 공고 등 과정을 거쳐도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국가로 귀속시킨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었다.
재판부는 “월정사는 신라 시대이후 전쟁 등으로 수차례 타버린 뒤에도 꾸준히 중건돼 명맥을 유지해왔다”며 “보통 100년에 1m씩 지층이 상승하는데 유물이 발견된 자리는 800~900년 동안 80cm만 상승한 점에 비춰 사람이 살면서 쓸거나 정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물들은 발견 당시부터 월정사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유물을 국가소유로 귀속시킨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2000년 12월 월정사 경내에 있는 석조보살좌상 보전처리 작업 도중 유물이 발견되자 평창군수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좌상 주변 500㎡에 대한 발굴 허가를 받았다.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조사단)도 비슷한 시기에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단은 월정사 대표 유적인 8각9층 석탑의 이중기단 하부를 발견하면서 그 주변에서 고려시대 유물도 찾아냈다.

조사단이 계속 발굴을 한 결과 총 1000여점 이상의 유물이 나왔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140점을 따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화재위원회는 이 중 13점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2002년 관할경찰서장이 소유자확인공고를 거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내자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물 13점을 국가로 귀속 조치했다.

월정사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문화재청이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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