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4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지난 10월부터 각급 기관별 자체 경진대회와 4만여명의 국민들이 선발한 12건의 구현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12건의 사례에 대통령상(3건)과 국무총리상(3건), 장관상(6건)과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등 상금을 전달했다. 대상(대통령상)에는 인력·예산의 추가 투입 없이 정보공유만으로 역외탈세와 불법외환거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관세청-국세청의 ‘역외탈세 정보공유’ 사례가 선정됐다.
금상(대통령상)은 국가건강검진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경찰청의 ‘건강검진자료 공동 활용’ 사례와 도민이 외국인 관광객과의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성인식 활용 스마트폰 제주관광 통역비서 서비스’가 공동 선정됐다.
은상(국무총리상)은 정밀 3D지도·고해상 영상정보 등 범정부적으로 생산한 공간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브이월드(V World)’, 지식재산정보 2억 2000만건을 개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허청의 ‘특허정보 개방 및 활용서비스’와 기상정보와 항공정보를 융합해 만든 기상청의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창조적 항공기상서비스’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국민들이 예선심사 과정에 국민들이 정부3.0 포털사이트(gov30.go.kr)를 통해 우수사례에 직접 투표하는 ‘온라인 심사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 4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또한 경진대회 본선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일반국민 200여명이 ‘현장 평가단’으로 참석해 무선채점기로 실시간 평가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부3.0은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해 업무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3.0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