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수정ㆍ보완자료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 신고 누락으로 징계 의결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10일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지청장은 이날 오전 공직자윤리위의 징계 의결 보도 직후 “신고를 누락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기자단에 전달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 9월 초 공직자윤리위가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수정·보완하라고 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며 “(누락된 채무) 4억여원은 7~8년 전 부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받은 부분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이어 “금융계좌는 망실 통장으로 몇 년간 자체 거래가 없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연로한 장모과 관리하던 것이다 보니 철저히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지청장은 “9월에 수정·보완해서 자료까지 냈고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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