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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에 징역형ㆍ벌금형 구형

검찰,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에 징역형ㆍ벌금형 구형

기사승인 2013. 09. 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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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사태 원인이 대리투표 탓이라는 취지의 주장 나와
김재연 의원 비서에 징역1년 구형…단순가담자에 벌금형 구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의 심리로 열린 최 모씨 등 4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로 일하는 유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서울 한 병원의 노조지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인터넷 매체 기자 등 나머지 대리투표 가담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가 통진당 대리투표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부정 경선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알 수 있다"며 "당시 제대로 된 경선이 이뤄졌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진당에서는 당내 문제이며, 당 탄압을 위한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은 곧바로 국회의원 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내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채동욱 검찰총장도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특정 후보의 부정행위는 밝혀낼 수 없었다고까지 말했는데 이제 와서 마치 그때 굉장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피고인 중 일부는 언론에서 부정경선 관련 내용을 접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대리투표'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진당 전·현직 당원인 유씨 등 45명은 지난해 4·11총선 직전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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