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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 한전기술부장·JS전선 고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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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 기자

승인 : 2013. 06. 08. 18:52

법원, 구속영장 발부 “사안 중대, 피의자 증거 인멸 우려”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은 8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된 한국전력기술 이모(57) 부장과 JS전선 엄모(52)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욱도 판사는 이날 영장 발부와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기술은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발급받은 성능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다.

이 부장 등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히 이 부장은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위조한 시험 성적서 승인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의 2%가량인 3천여 주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시험 성적서 위조와 관련한 부품 제조·시험업체와 한전기술 간의 뿌리 깊은 유착 고리를 파헤치려는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휴일인 8일에도 전원 출근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새한티이피 오모(50) 대표에 대한 보강조사에 주력했다.

검찰은 또 새한티이피와 한전기술 관계자 4~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JS전선, 새한티이피, 한전기술의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에서 압수한 다량의 서류, 컴퓨터 파일, 회계 장부 등 분석 작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다른 원전 부품 제조업체인 KJF가 2010년 3~6월 다른 업체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 열 교환기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체적인 납품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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