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도로서 “나이제한 폐지하라! 일자리를 창출하라!”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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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시청 앞에서 공천련 주최로 열린 '청년고용촉진특볍법' 시행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아시아투데이 허욱 기자 =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천막 설치를 왜 막는 겁니까?”
“천막은 안돼요. 이건 사전에 얘기가 없었잖아요.”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휴를 맞은 6일 오후 4시. 30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 날씨 속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서편도로에서 30대 구직자 수십명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휴일을 즐기러 나온 인파들이 이들을 무심한 표정으로 훑어보고 지나갔다.
실랑이의 주인공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취업준비생 카페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공준모)’ 회원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촉진법)’에 반대해 지난달 12일 첫 집회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집회를 열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이 의무 고용 대상인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신규채용 정원에서 30대 청년들의 고용기회를 사실상 박탈시킨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천막을 접기로 한 참가자들은 계속해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일부 인원들은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조 모씨(32·서울 중계동)는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집회가 돼야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며 “30대 회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공정채용을 위한 청년들의 연합(공청연)’라는 이름도 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이 30대 구직자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요지로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본지 5월 22일자 10면 보도>이다.
8인의 청구인 중 한명인 김상현씨(37·부산 구서동)는 “지금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며 답답한 심경을 말했다.
한편 이들의 집회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집회에 공감하는 입장과 공감하지 못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이날 연인과 나들이를 나온 박 모씨(33·여·서울시 도곡동)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며 “나 같아도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라며 공감했다.
반면 가족과 함께 시청 앞 광장에 온 이 모씨(42·서울시 불광동)는 “이들이 위아래로 낀 세대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그럴수록 취업 눈높이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한다”라고 말했다.
오후 6시가 되자 집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갑자기 시청 동편 광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집회는 이제 시작된다는 듯 참가자 수도 더 늘어 인원이 100명 남짓하다.
조씨는 “이미 계획된 일정이다. 이 시간부터는 광장에서 준비해 온 연설문을 낭독하고 참석인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여름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저녁 8시까지 이들의 소리는 광장을 울렸다.
- 허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