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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개인비리’ 수사 속도…황보연씨 ‘수주 특혜’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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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 기자

승인 : 2013. 06. 06. 18:43

한기선 대표 등 두산重 전ㆍ현직 임직원 3~4명 최근 소환조사

중견 건설업체 ‘황보건설’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개인 비리 규명으로 수사 초점을 옮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6일 새벽 구속 수감된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로비한 대가로 ‘수주 특혜’를 누렸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기선 두산중공업 대표와 이 회사 전현직 임원 3~4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1980년대부터 국정원이 발주한 각종 공사를 수주하며 국정원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로 원 전 원장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 전 원장에게 수주를 부탁하며 수천만원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씨는 원 전 원장 외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관계와 재계 등 유력 인사들에게 명절 등에 선물을 보내며 이른바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을 전후해 황보건설이 각종 대형 건설공사 하청업체로 참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원청업체들에 압력 또는 청탁을 행사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에서 황보건설이 하청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공사는 두산중공업과 대림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황보건설은 이 가운데 제2공구 본관 부지 토목공사의 하도급을 맡았다. 2공구 공사는 총 400억원 규모이고 이 중 본관 부지 공사는 171억원 규모였다.

검찰은 삼척그린파워발전소 1공구 공사때까지만 해도 하도급 업체 선정 방식이 최저가 입찰이었다가 2공구 공사부터 적격 심사로 바뀐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 대표로부터 요청을 받고 황보건설의 수주를 돕기 위해 남부발전 측에 압력을 행사해 입찰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불러 조사한 두산중공업 전직 임원에게서 “이상호 남부발전 대표가 황보건설을 하청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현직이던 원 전 원장이 이 대표(당시 기술본부장)에게 사업상 유리한 결정이나 불리한 조치 등이 내려지도록 수주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황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3∼4개 건설업체의 돈 100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께 회계 장부를 조작해 실적을 부풀린 뒤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00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밤 황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입증과 함께 특정 공사 수주를 전후한 시기에 원 전 원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침으로 내부 결정을 내리고 이르면 내일 신병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가 동시 진행되자 개인비리 수사가 일종의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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