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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개정된 프랜차이즈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창업 시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실제 매출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간주, 최대 3억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회장은 “점포의 매출은 브랜드나 상품, 점주역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라며 “가맹본부가 아무리 영업을 표준화 하더라도 특정 점포의 매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형점일수록 운영자의 역량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마련”이라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소형점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 예측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맹본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 부진까지 가맹본부에서 모두 책임지고 이를 근거로 법적인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해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법안이 단 한번의 대외 발표나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조차 없이 단 몇 시간 만에 통과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