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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SW시장 상생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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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기자

승인 : 2013. 04. 01. 14:55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예외사항이 고시, 전력SW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이 숨통이 트였다.

한전KDN은 1992년 1월 전력의 생산·거래·수송·판매 등 전 부문에 전력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는 고시를 통해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에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송변전 집중 원격감시 제어(SCADA)시슽템 시설 및 보강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력 SW의 최대 발주처인 한국전력 및 발전그룹사 등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 등 중소기업들의 강력한 공공SW시장 개방 요구에 의해 대기업 참여제한의 예외사업 승인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만큼 극히 한정적인 사업영역을 제외하고는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이라는 국가 기간사업을 민간 기업에 쉽게 맡기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전력 SW 시장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전 및 발전그룹사들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동반성장해왔다. 

산업부는 한전KDN과 전력계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고 전력SW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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