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단독 인터뷰를 통해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손주를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돈을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이며, 3월 현재 할머니 아이돌보미 110명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
손주 돌보미 수당은 우선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한하며, 수당을 받으려면 40시간 아이돌보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육체적으로 아이를 돌보려면 힘들다는 점을 감안, 70세가 넘는 할머니는 제한된다.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께 월 수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만 7천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397억이 소요되나 현재 0세에서부터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원)이나 보육료(75만5000원)와 중복 수혜가 안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