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변호사 “업체들이 관련 법령 어겼기에 승소 확신”
현대자동차 그룹 사옥 입구/사진=송병우 기자 |
최근 자동차 소유자들이 ‘연비 과장광고와 철강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자동차 회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의 소송 신청자가 점차 늘고 있어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자동차 보유자 44명은 “철강업체들의 아연도강판 등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포스코 등 6개 철강업체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 소유자 22명은 “실주행연비도 공인연비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는 착오를 불러일으킨 현대자동차 광고로 인해 예상보다 과다한 연료비를 지출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법원에 추가로 냈다.
30일 이 사건의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김웅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지난 23일 이 사건의 집단 소송을 낸 이후 추가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현재 100여명이 집단 소송인단에 참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2달 안에 소송인 1000명을 모집한 후 또다시 이 사건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와 동부제철 등 6개 업체가 자동차 차체의 주재료인 아연도강판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며 “업체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연비 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한 김 모씨(34)도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보고 차를 구매했는데 실제 연비와는 너무나 다르다”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데 광고와 사실이 다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포스코 측 관계자 등은 “집단 소송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아연도강판 등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는데 사실무근”이라며 “이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 우리 측도 행정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