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복지부는 손건익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미용 성형수술의 부작용, 소비자분쟁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데 대응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을 자제해 달라고 방송사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이 무분별한 할인·이벤트를 벌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인큐베이터의 품질·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청구 기관의 약 10%인 30여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계획도 보고됐다.
검진기관 일제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시경 장비의 소독·세척 의무를 위반한 암검진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지난 10월 발표된 종합대책에 이어 의약계와의 토론을 거쳐 마약류의 비급여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는 손 차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의약품관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 기관장 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