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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견인데 딴사람에 賞” 노벨위원회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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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솔 기자

승인 : 2012. 12. 08. 10:15

 줄기세포 연구의 선구자로 자처하는 한 과학자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시상이 잘못됐다며 노벨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과학자 쉬롱샹씨 측 대변인에 따르면 그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노벨위원회가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존 거든(79)과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50)의 공로로 든 핵심 발견은 이미 자신이 10년 앞서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인체 재생복구 의학의 창시자"라고 소개한 그는 자신이 1984년 '재생세포'를 발견했다며 "노벨위원회의 발표는 거짓이며 따라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쉬롱샹씨의 주장에 따르면 노벨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 같은 소송은 처음이다.

지난 10월 노벨위원회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개발과 응용 과정에 기여한 점을 들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거든과 야마나카를 공동 선정했다.

이들은 성숙한 세포(성체세포)를 다시 처음 시작단계의 '원시세포'로 되돌릴 수 있음을 발견해 재생의학에 핵심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벨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그런 내용의 소송을 아직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원고의 이름을 접한 적도 없다"며 피소 사실을 부인했다.
채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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