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盧 정부 때 도입 실패한 택시 총량제 다시 공약...박근혜, 안철수도 택시 대중교통 진입 긍정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통과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택시법은 12·19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민원성 법안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택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업계는 22일 버스 운행을 정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택시법 통과에는 대선 주자 빅3가 적극 나섰다. 대선 주자가 포퓰리즘(인기영합의주의) 빠져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택시법 통과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문 후보는 지난 4일 전북 익산역에서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택시가 이제는 값비싼 교통수단이 아니다. 자가용 없는 분들은 누구나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대중 교통수단”이라며 택시 대중교통화를 공헌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택시의 대중교통화는 민주당 당론이고 문 후보의 공약”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택시대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취업 기회를 늘린다는 이유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 개정안은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또 2006년 무분별한 택시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려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문 후보는 택시 총량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버스운송 조합회 측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려는 것은 실패한 택시 정책의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지난달 22일 택시업계와 만나 제한적이지만 택시의 대중교통 진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16일 택시기사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적극 검토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