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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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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2. 11. 18. 13:14

 기획재정부는 18일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감면 적용 기한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국적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자 임상시험용 시험약과 그 위약에 부과되는 관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에서 코팅머신, 전기특성시험기 등 8개 품목을 추가하고 중량측정기, 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제외, 총 56개 품목의 관세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는 열증기압축기, 회전건조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고 전원공급기, 전압변환기 등 21개 품목은 제외해 84개 품목의 관세를 50% 깎아줄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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