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조회사의 법정선수금이 미보전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국회 노회찬 의원이 공정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받는 상조회사의 법정예금현황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 209곳 가운데 35개 업체가 법정 선수금 비율인 30%에 미달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부도폐업, 등록 취소’ 등이 될 경우 상조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35개 상조회사들은, 공정위가 지난 2012년 6월 28일 보도자료 <상조업 재무상태,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 공개>를 통해 밝힌 97개 법정선수금보전비율(30%) 미달 업체 가운데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의무비율로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선수금의 50%, 기존사업자는 2011년 3월 18일 이후 20%를 보전해야 하며 매년 10%씩 증가하여 2014년 3월 18일 이후는 50%를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35개 사업장이 법정선수금 예치의무를 5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업체간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5월말 기준으로 S상조 선수금 1,041,909,000원, 회원 수 1,492명, D상조 선수금 2,270,000,000원, 회원 수 2,140명이었다. 그러나 확인결과 현재 S상조와 D상조 업무는 A상조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A상조의 선수금 보전과 관련하여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법위반 혐의가 적발되어 현재 사건 심사 중에 있으며, 위원회 심결 전 A사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