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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형생보사 종신보험 2년내 해지환급금 33.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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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2. 10. 24. 10:39

2년간 종신보험료를 낸 보험 가입자가 해지할 때 받는 금액은 8개월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6월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대 생보사 종신보험의 초기 해지율 자료에 따르면, 1년 이내 종신보험을 해지한 가입자는 21%이며 2년 이내 해지한 사람의 비율은 4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그러나 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고객이 해지시 받는 환급액은 납입액 대비 33.6%에 불과하다"며 "24개월 보험을 납입한 가입자가 해지할 때 받는 금액은 8개월 치 뿐이고, 나머지 16개월분은 보험사에서 가져가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금융위는 저축성 보험에 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환급률을 인상했지만, 종신보험의 환급액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생보사들의 과도한 판매경쟁에 의한 상품설명 미흡이나 왜곡된 정보제공이 종신보험을 조기에 해지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생보사들이 해지환급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가입자나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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