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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이재영 의원,국보법 위반 시정요구 급증…3년새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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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2. 10. 14. 18:11

‘게시글 삭제 및 이용해지’ 326건→1,714건으로 5.3배 증가
최근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글을 트위터에서 인용(RT)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평택을)의원이 방통심의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시정요구 건수는 2009년 336건이었지만 2010년 1620건, 2011년 2020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460건으로 조사됐다.

시정요구별로는 게시글 삭제가 1700건으로 3년새 5.2배 증가했으며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건수도 30.6배 증가한 30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트위터 등 SNS 적발은 158건으로 전년대비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통심의위에서는 국내 정보의 경우, 카페.블로그.일반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이용해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외 정보의 경우, 북한 또는 북한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전문 동영상 사이트(UCC) 및 SNS 등에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찬양정보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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