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이하 문화부)는 지난 4월 12일 공포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개인은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경우에만 법정 이용허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와 두 달 이상의 소요기간 등으로 법정허락 신청은 2001년에서 2011년까지 불과 37건에 불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정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600여개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체가 매월 저작권 권리정보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공, 이를 기반으로 고아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법령 시행과 함께 법정허락간소화제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법정허락 이용자는 법정허락 간소화대상 저작물을 확인하고 이용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권리자는 저작물이 고아저작물로 게시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물 위탁관리업체는 권리 정보를 매월 제출할 수 있다.
- 송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