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600여건의 불법채권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9일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301건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반면,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고발한 것은 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건에 대해 수사의뢰 통보만 진행한 상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총괄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을 조사하는 민원조사실은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총 376건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을 받았다.
이 중 173건(46%)이 민원취하 처리됐고, 185건(47%)은 해당 채권금융 기관으로 안내회신(공문처리)됐다.
민원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은 13건(3.4%), 수사의뢰한 것은 5건(1.3%)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도 2010~2011년 중 거짓 빚 독촉장을 발송 등을 이유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 4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가 채권금융기관 이첩과 민원취하 종료 등 소극적 민원처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채권추심회사의 민원취하 압박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금감원은 확인하고도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연체자들을 울리는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제재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건수도 2008년 68건, 2009년 36건, 2010년 39건, 2011년 37건, 2012년 6월 현재 13건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 방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