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대상에 희귀․난치성질환을 명시하여,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크고,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환자 본인과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질환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환자 시신을 유기한 사건 그리고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집단 성범죄 사건 등 극악한 성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다른 직업의 경우 성범죄자가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아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개정을 통해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이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