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론은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꿔야 한다”면서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