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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터뷰] 만화판례 만드는 이영욱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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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

승인 : 2012. 07. 26. 10:16

*이 변호사 "만화로 한국판례 만인에 쉽게 알려주고파"
법무법인 '강호' 이영욱 변호사 

아시아투데이 유선준 기자 = “내가 만화판례책을 만드는 이유는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정립된 한국 판례를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최근 판례를 만화로 그리는 변호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영욱 변호사의 말이다. 언뜻 보면 그는 만화가로 보이지만 아니다. 10년 가까이 법조계에 몸담은 중견 변호사다.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그의 하루는 금방 가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틈틈이 만화를 그린다. 본인이 어렵게 공부한 법학을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법에 관해 계속해 만화로 그려 법조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그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만화 그리는 변호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언제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신기하게 잘 그리던 형이 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다른 형제들과 그림을 그리거나 만화책을 빌려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 때문인지 초·중·고등학교 때 미술대회에 나가서 상을 많이 타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내가 대학 만화동아리에 들어가면서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대학생 때 학과 공부보다 만화동아리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남들은 한 가지 꿈을 이루기도 힘들다는데, 두 가지 꿈을 이뤘다. 소감이 어떤가?

“아직까지 만화가나 변호사, 두 직업 모두 남들에게 내놓을 만큼 잘한다고 할 수 없으니 꿈을 이뤘다고 할 순 없다.

다만 현재 내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만화를 그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대견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어려운 판례를 만화로 표현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법이나 판례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내용을 보다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점이 만화판례의 큰 장점이다.

다만 법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은 긴 시간의 공부를 필요로 하는데 어찌 보면 만화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보다는 조금 얕은 지식이 아닌가 싶다.”

-언제부터 만화를 판례에 접목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는가.

“내가 워낙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변호사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양쪽을 접목시키게 됐다.

법조계와 관련 없는 직장생활을 할 때 일본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법뿐 아니라 모든 어려운 학습내용을 만화와 도해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책이 참 많았다. 그 광경을 보고 조금 힌트를 얻었다.”

-만화판례에서 형사법은 한양대 오영근 교수, 헌법은 서울대 성낙인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만화에 해설을 맡고 있는데, 어떤 인연으로 도움을 받게 됐나.

“‘만화형사소송법판례’를 같이 쓴 김계환 변호사는 내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만화민법판례’를 쓴 이영창 판사(현 대법원 재판연구관)는 나의 형이다. 내가 처음 판례만화시리즈를 구상할 때, 누구에게 같이 하자고 말하기도 힘들어서 이 둘은 내가 직접 구했다.

오영근 교수와 성낙인 교수는 출판사에서 저자로 섭외를 해줬는데, 두 교수가 워낙 능력이 출중하다. 또 만화판례를 만드는 새로운 시도에도 기꺼이 함께 할 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라 기꺼이 응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안효질, 이황 교수, 사법연수원 때 은사인 위재민 변호사 등이 나와 같이 판례만화책을 준비하고 있다.”

-만화판례를 제작하면서 느낀 한국 판례의 특징이나 문제점이 있나.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판례를 보면 아무래도 문체가 일본색이 짙거나 보통 사람들이 알기 힘든 내용의 판결문이 많았다. 심지어 한 문장이 한 페이지가 되도록 끝나지 않는 경우도 봤다.

아마 예전에는 마치 의사의 처방전처럼, 판결문 또한 법적인 정교함이나 논리적인 면을 중요시하다보니 정작 판결문을 보는 국민은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판결문도 많이 쉽고 읽기 편한 문장으로 바뀐 것 같다. 특히 사법부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다보니 판결문의 어려운 내용 등은 점차 없어진 것 같다.”

-형법·민법·헌법 등의 만화판례를 계속해 만들고 있다. 앞으로 어떤 법까지 몇 권이나 계속 시리즈를 만들어갈 계획인가?

“현재 만화헌법판례 2권을 제작하고 있다. 또 현재 저자가 섭외된 책이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이 있다. 앞으로 내가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법을 계속 다루면서 영역을 넓혀보고 싶다. 이미 나온 지 몇년 된 책들은 최신 판례를 덧붙여서 리뉴얼을 할까 생각 중이기도 하다.

사실 내 법무법인에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30여년 하고 현재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곽철 변호사가 있는데 곽 변호사와 미국 판례를 만화로 만들려고 구상 중이다.”

-변호사로 수임해 대리한 사건 중에 만화판례의 소재가 된 것도 있는지.

“내가 직접 다룬 사건 중에 만화판례의 소재가 된 내용은 아직 없다. 그 책의 내용은 대부분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전의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가 중요한 사건을 맡고 열심히 해서 그런 중요한 판례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내가 변호사로서 다루는 사건 중에서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사건의 내용을 만화화해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사건들이 몇 건 있다.

그렇게 사건의 내용을 보여주니까 재판부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높아졌다. 문서로 법리공방이 오갈 때와 달리 사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훨씬 강점이 있는 것 같다.”

-만화판례를 만들지만 엄연히 법조인이다. 현 법조계의 문제점이 있는가?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아직 법조경력이 일천하다보니 감히 법조계의 문제점을 논하기 힘들다. 다만 변호사에 관해서 말하면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변호사도 전통적인 공익적인 직역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다소 사익적 지위로 바뀐 것 같다.

미국 같은 법조 선진국을 보면 이런 경향은 필연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의를 실현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직업이 될까 걱정된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법조인의 모습도 생각해보고, 변호사 스스로도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만화판례를 만들다보니 법학을 쉽게 익히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어렵게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조언을 해준다면.

“법학서를 볼 때 어려운 내용은 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상황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다소 쉽게 법학책을 볼 수 있는 방법 같다.

사실 내가 판례만화책을 만든 동기는 ‘내가 법대 학생이었을 때 이런 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근데 나의 조언은 어찌 보면 ‘내가 쓴 판례만화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겸연쩍다.

법학은 워낙 양이 많고 기본적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 많다. 다소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사실 내가 앞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만화’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예컨대 법률이나 경제, 세무 등을 만화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려서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할까?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만화로 배우는 법상식’이라는 내 코너가 만들어졌는데 만화로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법지식을 전달해주는 코너다. 나름 나의 만화를 그리는 취지가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다. 또 조만간 모 주간지에서 ‘택스 비타민(TAX Vitamin)’이라는 세금, 회계 관련 만화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것도 법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다.

나의 만화나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나에 대한 충고도 아낌없이 보내줬으면 한다.”

◆ He is...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큐슈대학 대학원 L.L.M. (국제법 석사, 일본 문부과학성 Young Leader Program)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서울무비 근무

LG애드 근무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현 법무법인 강호)

전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

사단법인 우리만화연대 감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심사위원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제1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발(SICAF) 애니메이션 단편상, 각본상

제3회 신한새싹만화상 동상

2003 고돌이의 고시생일기

2006 도해 두문자 만화로 보는 공인중개사 민법

2008 만화로 배우는 형사소송법 판례 120

2009 만화로 배우는 민법(민총 물권편) 판례 120

2010 만화로 배우는 민법(채권 친족상속편) 판례 140

2011 만화형법판례 총론편, 만화형법판례 각론편

2012 만화헌법판례 1편

현재 대한변협신문에 ‘변호사 25시’ 연재중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에 ‘구공단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연재중

현재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www.kangholaw.com (02-598-747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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