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초등학생을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양(11)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양을 자신의 방과 아파트 비상계단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청각장애가 있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김씨는 “PC방에 데려가겠다”,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야간 근무가 끝난 다음 날 낮 시간에 주민들의 왕래가 적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 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