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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말보다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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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2. 06. 22. 06:00

*정치권, 규제 법안 모니터링 MOU 반발…재계와 국회의 갈등 언제까지
전경련과 한국규제학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여의도 전경련에서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제공=전경련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다소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규제모니터링 계획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21일 “다른 특별한 입장은 없다. 규제모니터링 계획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을 할 경우 국민이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듯하지만 일단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입법권을 침해할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18일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규제 법률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정치권에서 재계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면서 ‘기업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발의된 법률안의 절반 정도가 규제 신설 및 강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 지난해 전경련이 조사한 18대 국회(2008년 5월 30일~2011년 6월 30일 기준) 규제 신설·강화 법안 추이를 보면 국방위원회 등을 제외한 14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규제 법안은 모두 1986건을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MOU는 입법을 감시 한다는 의미보다는 입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재계와 국회의 불협화음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순환출자규제’ 등 경제관련 사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가속화됐다. 특히 이번 갈등도 경제민주화 이슈가 바탕에 깔려 있다. 

지난 19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전경련의 입법모니터링 MOU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 냈다. 박 원내대표는 "전경련이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해 헌법에 도전하고 있다"며 전경련이 맺은 MOU를 즉각 취소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국가가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재계측은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측은 헌법 119조 2항은 1항을 보조하는 의미로, 자유경제원리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규제가 시장원리보다 우선시 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규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접근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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