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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민주화 발언으로 정치행보 계속

김종인, 경제민주화 발언으로 정치행보 계속

기사승인 2012. 06. 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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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선 캠프 합류 여부 관심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백대우 기자 =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캠프 출범이 임박하면서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합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자유 경쟁’에 방점이 찍힌 당의 경제 기조를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바꿨다.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그가 짠 선거 프레임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높다.

김 전 비대위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정치 보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그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1988년 헌법 개정 당시 자신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경제민주화 조항과 관련, “25년동안 헌법에 있던 내용”이라며 “시장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의 일정한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 틀을 이룩하는 게 경제 민주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는 능력있는 사람만 존재하고 능력없는 사람은 탈락하게 돼있어서 경제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돼 통제 능력을 상실하면 시장경제 자체도 효율을 발휘할 수 없다”며 “시장경제 특성상 내버려두면 독과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독과점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선결조건으로 재벌개혁을 꼽고, “재벌이 스스로 자제능력이 있다면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하겠는가”라며 “너무 탐욕이 심하다 보니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민주화 관련조항인 헌법 119조2항의 삭제를 주장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가 자기나라 헌법 사항을 ‘해서는 안되느니’ 하는 것은 너무나 과잉반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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