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R&D 투자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R&D 조세 지원 제도 10건을 정부에 14일 건의한다.
6개 경제단체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과 R&D 투자 상관성을 보면,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경련측은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던 2009년에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으나,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다는 분석이다. 2010년 OECD 31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한 R&D 조세제도가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2000년~2010년 사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24.2% 증가하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에 편향된 R&D 조세지원 제도로 인해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전경련은 2010년 일반기업(대기업+중견기업)의 R&D 투자는 24조2000억원으로 국가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나, R&D 세액공제액은 1조1590억원으로 59.8%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의 R&D 투자액이 2008년 18조7000억원에서 24조2000억원으로 30% 정도 증가한 반면, R&D 투자액 대비 R&D 세액공제액 비율은 가틍 기간 5.5%에서 4.8%로 오히려 축소된 만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것은 오해란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R&D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12개국(1995년)→20개국(2010년)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핀란드 등도 R&D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래 유망한 녹색, 에너지, 바이오, 융합 산업 등은 대규모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나, 최근 R&D 세제지원의 축소 움직임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또한 “기업의 R&D 세액공제를 국가 재정의 감소 요인으로 축소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 R&D 투자 확대→글로벌 경쟁력 확보→국가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의 마중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