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혹은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위 ‘작전주’라고 하는 주식에 대하여 ‘작전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 주가조작이 일어나거나 회사의 대주주가 임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주가조작을 하는 예도 있으며, 작전세력에는 증권브로커(투신사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직원)와 큰손, 대주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공모해 주식값을 폭등시켜 이익을 챙기게 된다.
인위적인 시세조종에 의한 증권거래 및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 등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일종의 사기행위로서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파괴하여 기업자금조달이라는 중요한 시장기능에 막대한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한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방해하여 생산, 통상, 금융 및 조세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심각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불합리한 부의 분배를 가져온다.
법무법인 바른 윤경(사진)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증권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 때문이고,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게 되며 기업이 이러한 기형적 재무구조를 갖게 될 때 언제든지 또다시 IMF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증권 불공정거래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는 형사처분임에도 그 형사제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증권범죄는 그 파장이나 피해자 수,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일반 사기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죄임에도 구체적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을 하고 있어,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숨겨 놓은 재산으로 평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한탕주의’가 깔렸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주가조작’ 혹은 ‘작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세조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세조종에는 한 사람(계산자)이 두 계좌를 통해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假裝)거래”, 두 사람 이상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통정(通情)매매”, 시장에서 고가주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내 주가를 끌어올리는 “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이 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경제사범 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윤경 변호사는 “통정매매는 동일인에 의해 관리?운용되는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간대의 매수?매도주문이 있는 경우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고, 가장매매는 자금추적결과 동일인의 계산으로 판명된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간대의 매수?매도주문이 있는 경우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윤 변호사는 “시세조종행위 등은 경영권방어 등을 목적으로 한 일반회사들의 대표이사나 임직원과 증권거래의 전문가들인 증권회사의 임직원, 나아가 증권전문가 출신인 브로커 등의 공모관계, 소위 작전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그 규모가 상당히 커져 가담자들이 취하는 이익이나 일반투자자들에게 가하는 피해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주가조작의 경우, 수만 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수백억 또는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보는 특징이 있고, 이 경우 소액주주들은 주가조작에 관여한 회사나 그 대표이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 따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증권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인데, 증권범죄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통상 ‘감리→조사→수사’ 절차를 거쳐 위법행위의 혐의사실 확인 및 증거확보가 차례로 이루어진다.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는 “주식투자자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었을 때 직접 소송을 하지 말고 증권 분쟁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주식투자자들은 큰돈을 맡기면서 금융투자상품과 투자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증권사 직원들에게 맡기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과 피해사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