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에서 5년5개월여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모(37) 씨에 대해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를 산재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22명으로 이번 산재 판정은 이 가운데 처음이다.
신청자 중 18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고 김 씨 외에 3명의 판정은 현재 계류 중이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18명 중 10명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김 씨는 19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그 후 약 4년5개월간은 온양 공장에서 근무했다.
공단은 김 씨가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명확한 발병 원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판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