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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인하 불구, 양주.소형가전.주스가격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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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2. 04. 05. 11:37

김동수 "5개 품목 가격정보 제공, 불공정행위 조사"

윤광원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불구,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은 수입 위스키와 전동칫솔, 전기다리미, 후라이팬, 전기면도기, 미국산 오렌지.포도주스의 소비자가격 등은 전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후라이팬, 위스키 등 5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종목의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신세계백화점과 킴스클럽 강남점을 방문, 유럽연합.미국과의 FTA로 관세가 철폐 내지 인하된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실제 떨어졌는지 현장 점검했다.

점검결과 관세가 5% 내린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는 14만5000원으로, FTA 전후 가격변화가 전혀 없었다.

8%였던 관세가 완전 철폐된 공산품의 경우, '브라운' 전동칫솔과 '테팔' 전기다리미, '휘슬러' 후라이팬은 가격변동이 아예 없었고 '필립스' 전기면도기와 '치킨에이드' 냉장고는 3~5% 인하에 그쳤다.

약 50%의 관세가 없어진 미국산 오렌지.포도주스도 '웰치스'사 제품 가격이 그대로였다.

반면 미국산 오렌지, 아몬드, 호두 등은 가격이 많이 내렸고 미국산 와인은 11%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및 소비자단체들과 협력, 가격인하가 미흡한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후라이팬, 위스키 등 5개 품목을 가격비교정보 제공 대상으로 선정, 유통단계별 가격수준과 그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일상생활과 밀접한 오렌지, 체리,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와인, 맥주, 아몬드, 호두, 옥수수, 샴푸,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미국산 13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철폐품목 등을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기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증대로 연결돼야 한다"며 "일부 인기 높은 고급제품의 수입.판매업체들이 관세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익으로 챙기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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